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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퇴원 노인 ‘1개월 집중 돌봄’ 도입… 27일부터 본격 시행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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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신설… 수행기관 간담회 통해 의료·요양 연계 및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논의

경기 의정부시가 병원 퇴원 후 가정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1개월 단기 집중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해 지역 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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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개최.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지난 3월 5일,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신규 과제인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퇴원 후 1개월간 강화된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대상자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상시적인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서비스는 퇴원 직후라는 특수한 시점에 맞춰 돌봄 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령 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재입원을 예방하고,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안착(Aging in Place)’을 지원하는 행정적 조치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효율적인 구성 방안과 홍보 및 대상자 의뢰 경로, 운영 현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는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이어지는 ‘돌봄 전달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퇴원 후의 초기 회복 시기는 돌봄 공백에 따른 위험이 큰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을 제공해 재입원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시는 3월 27일 사업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장애인·노인 돌봄 통합지원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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