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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장애인 자립 지원 현장 행보…“지역사회 복귀 안전망 강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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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해 운영 실태 점검 및 의견 수렴…「장애인복지법」 근거한 권익옹호·동료상담 체계 고도화 주력

경기 의정부시가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았다. 시는 지난 9일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 장애인 및 현장 종사자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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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방문... 현장 확인 및 종사자 격려. [사진=의정부시]

 

이번 방문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및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센터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인 권익옹호, 자립생활 지원(IL), 동료상담 등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과 자립 후 지속적인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의정부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약 2만 3천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민간 거점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센터 방문 역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심리적 지지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렴된 건의 사항은 향후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사회 내 핵심 복지 기관이다. 센터는 향후에도 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료상담 및 자립생활기술훈련(ILST)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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