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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단순 실수 광고 삭제 지연 과태료 규제 완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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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 기준’ 개정안 3일부터 전격 시행
  • 소명 절차 및 3일 유예제도 신설… 미끼·허위매물 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인중개사의 과도한 행정 처분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원이나 부친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처리가 지연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중개업계의 처분 가능 위험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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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매물의 온라인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괄적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야간 계약 체결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인 삭제 공백이 발생 책임자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현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처벌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광고의 삭제요청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유예 및 소명 단계를 신설했다. 일방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행정 지도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다만 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는 이번 규제 완화가 시장 교란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래가 이미 완료된 물건을 영리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에 방치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허위·미끼매물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제재하는 고강도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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