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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가속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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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축사 등 11개소 대상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취약계층 주택 철거비 전액 보조로 주거 환경 개선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제거해 석면 비산에 따른 환경 위해 요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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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규모는 총 11개소로 확정됐다. 세부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6개소 ▲축사·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개소 ▲주택 지붕개량 2개소 등이다. 지원 금액은 환경부 지침 및 관련 예산 기준에 따라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된다.


주택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가구는 동당 352만 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비주택(축사·창고) 철거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는 300만 원(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에서 정해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근거해 시행된다. 석면은 장기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노후 건축물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의정부시는 노후 주거지와 농촌형 축사 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매년 단계적으로 석면 제거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이종범 의정부시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용 부담으로 철거를 고민하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의정부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우선순위를 검토한 뒤 순차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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