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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의 당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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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자치 구역 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불균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주거 안전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 및 주의 사항을 관내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격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계약 정보 미신고 여파로 임차인 권익 침해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계약 신고율 격차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화면 캡처 2026-07-14 154612.jpg
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주이하세요!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계약 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세부 기준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데이터가 전량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약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책이 엄격하게 시행 중이며, 임대차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증감이 발생한 갱신, 변경, 해제 건까지 모두 정형화된 실무 신고 절차를 완수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제도 수용성을 상향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행정 노선도 구체화됐다. 신고 의무는 계약 쌍방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온라인 누리집 전산망을 상시 가동해 신청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지표에 의거해 최대 30만 원, 거짓으로 신고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실무 부처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앞서 상시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합된 피드백 기조를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용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 당국은 확보된 자진 신고 실적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맞춤형 임대차 자원 관리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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