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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시작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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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 최대 24개월간 지급… 경기 북부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기대

동두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동두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jpg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원가구(부모 포함)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지원의 형평성을 높였다.


상세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2년 복지 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총 480만 원 규모의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동두천시의 이번 조치는 인근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청년 정주 여건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은 서울로의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마다 청년 기본소득, 취업 지원금,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최근 청년 지원 조례를 강화하며 청년들의 지역 내 안착을 돕고 있는데, 동두천시가 시행하는 이번 월세 지원 사업 역시 인근 도시들과의 정책 균형을 맞춤으로써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 북부권 전반의 청년 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대상자 확정 이후, 신청 기간에 포함된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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