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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심’ 이자 지원... “지역 정착 문턱 낮춘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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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일부터 8일까지 접수,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및 150% 이하 청년 대상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가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8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3. 동두천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jpg
[사진=동두천시]

 

이번 지원 사업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년 4월 1일 이후)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1인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임차, 전세’로 명시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저렴한 편이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복지망 내에 있는 가구는 제외하되, 소득이 있으나 이자 부담으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청년’과 ‘사회 초년 부부’를 집중 지원한다. 이는 동두천시가 지향하는 ‘젊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분석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동두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4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신청 수요와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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