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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관리... 소매인 지정 필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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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까지 신청 시 ‘거리 제한’ 2년 유예... 미지정 판매 시 형사처벌 주의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공식적인 ‘담배’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특례 사항 안내에 나섰다.


5.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및 특례 안내.jpg
[사진=동두천시]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의 핵심은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담배화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취급하는 모든 판매점은 관할 시청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만약 지정 없이 판매를 계속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판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법 공포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해 온 기존 판매자가 오는 4월 23일 17시까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일반 소매인 지정의 핵심 요건인 ‘거리 제한’을 2028년 4월 24일까지 2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그간 지행역 상권과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전자담배 판매점이 급증하며 청소년들의 접근성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존 담배소매인은 동두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점포 간 50m~100m의 거리 제한을 적용받았으나, 전자담배는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 인근이나 밀집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현안이 존재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소년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거리 제한 유예라는 연착륙 방안을 통해 기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한편, 유예 기간 내에 일반 담배를 혼합 판매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23일(목) 오후 5시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점포 사용권 증명 서류, 제품 공급계약서 등을 구비해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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