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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단행... ‘조세 정의’ 실현 박차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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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대상 경기도 합동 강제집행,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동두천시가 공정한 조세 행정을 확립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2. 동두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jpg
[사진=동두천시]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주 대상으로 삼았다. 시는 사전 정밀 조사를 통해 실거주지와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한 후 수색 대상자를 최종 선별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재산압류) 및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됐다. 시는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이나 고가 명품 등 압류 동산에 대해 향후 공매 처분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에게는 더욱 강도 높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미군 공여지 등으로 묶여 있어 타 지자체 대비 지방세 세원 확보에 제약이 많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가 신도시 개발 및 대규모 상업 시설 유치를 통해 지방세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과 달리, 동두천시는 한정된 세원 안에서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과제다. 이번 경기도 합동 가택수색은 광역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지역 사회에 전달하려는 행정적 의도로 풀이된다.


최현규 동두천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외에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징수율 제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향후 원활한 조세 행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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