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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아동수당 지급 ‘만 9세’로 확대... 양육 부담 던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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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계적 확대... 2017~2018년생 아동 약 1,100여 명 신규 혜택 전망

동두천시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 동두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강화.jpg
동두천시,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양육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강화. [사진=동두천시]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들이 새롭게 지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대상 아동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25일,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시는 향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최근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 지자체의 현실을 반영해,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생연동과 지행동 등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 양육 지원에 대한 행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동두천시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관내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내실화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를 병행하며, 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대상 확대에 따른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지만, 중단되었던 아동이나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양육의 의무”라며, “대상 아동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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