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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간판 안전 사각지대’ 층층이 훑는다... 26일간 집중 점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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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이하·5㎡ 미만 ‘신고배제 광고물’ 최초 포함... 구시가지·신시가지 맞춤형 정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와 더불어,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신고배제 광고물’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26일간 관내 전역에서 진행된다.

 

4. 동두천시, 2026년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및 신고배제 광고물 안전점검.jpg
동두천시, 2026년 주인없는 옥외광고물 및 신고배제 광고물 안전점검. [사진=동두천시]

 

시는 이번 점검에서 그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고배제 광고물’을 점검 대상에 전격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3층 이하·면적 5㎡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 ▲건물 출입구 양옆 1.2㎡ 이하의 표시 간판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이들 소형 간판은 관리 규정상 사후 점검 의무가 없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낙하 사고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안전도가 현저히 낮은 광고물을 선별해 업주에게 수리를 권고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즉각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상권의 특성에 맞춰 점검 전략을 이원화한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시가지’ 일대에서는 폐업 등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지주 이용 간판과 돌출 간판의 구조적 결함 및 부식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반면 상가가 밀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신시가지’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의 고정 상태를 점검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여름철 강풍과 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재난 예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주인이 없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간판은 도시의 흉물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신고배제 광고물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 것은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는 시의 행정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점검 기간 종료 후에도 안전 점검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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