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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55만 원 지급... 민생 경제 숨통 튼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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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70% 대상 10~55만 원 차등 지원, 오늘(27일)부터 1차 신청 시작... 지역화폐 연계로 상권 활성화 유도

동두천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지급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며, 오늘(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 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하위 70% 대상, 최대 55만 원 지원” (1).jpg
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하위 70% 대상, 최대 55만 원 지원” [사진=동두천시]

 

이번 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구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은 10만 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신청(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신청(5월 18일 ~ 7월 3일): 일반 시민(소득 하위 70%) 포함 대상.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동두천시는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에 비해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자생적인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는 난방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시가 이번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소비'가 강제되는 지역화폐 및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계 지원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상권을 강제로 심폐소생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동두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시 재정으로 귀속(소멸)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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