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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위택스 한 번에”... 소상공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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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운영... 경영난 겪는 자영업자 등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납부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동두천시청.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법정 신고 기한이 익일인 6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특히 시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대상자에 대한 납부 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수출기업 등) 영위 사업자 ▲배달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이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을 완화했다.


동두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고령 납세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청 본관 1층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의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납부서로 세액만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은 원도심 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아 납세자들이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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