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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치매치료비’ 끊김 없이 지원... 14일부터 정기 소득조사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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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최대 3만 원 실비 지원, ‘배우자 합산’으로 문턱 낮춰 수혜자 확대... 6월 말까지 접수

 동두천시가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혜 대상자에 대한 정기 점검에 나선다.


3. 동두천시, 26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jpg
동두천시, 26년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정기 소득조사 실시.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지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소득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 지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부득이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며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대상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


동두천시는 올해 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지침 개정은 자녀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 내 치매 환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두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기준 완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숲을 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기 소득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 준비나 절차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031-860-3409)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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