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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 개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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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취약계층 1차 미신청자 포함 최대 55만 원 지급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및 8월 말까지 지역 내 사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

 동두천시가 고유가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과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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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

 

이번 2차 지원금의 핵심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지급 대상별 금액은 ▲소득 하위 70% 시민 1인당 10만 원 ▲1차 미신청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1차 미신청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에 대해 소급 적용에 준하는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분석이 나온다.


동두천시의 이번 조치는 인근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에너지 비용’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유가 상승이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다. 동두천시가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을 넓힌 것은 단순 구호 대책을 넘어 지역 경제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행정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동두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꾀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다만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대응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혼잡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인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 신청이 적용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앱에서,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하므로 기한 내 사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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