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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6월부터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착수... 불법 투기·전용 뿌리 뽑는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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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6,000여 필지 대상 7개월간 집중 점검... 휴경·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엄정 조치
  • 농지 임대차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조치... “투명한 농지 관리체계 구축”

 동두천시가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을 확립하고, 개발 호재를 노린 외지인의 불법 농지 투기 및 무단 전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7개월간 관내 농지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 동두천시, 6월부터 관내 6,000여 필지 대상 농지 전수조사 실시.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경제환경국 농업축산과(과장 오정명)가 주관하는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농지를 확보하고도 경작을 하지 않는 비농업인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농지 본연의 생산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시기별 ‘투트랙(Two-Track) 로드맵’을 확정했다. 우선 오는 7월까지 1단계 기본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관계의 적법성 ▲실제 경작자 일치 여부 ▲현재 농지 이용 현황(재배 작물 등)을 행정 데이터와 대조해 우선 분류할 예정이다.


이어 8월부터 12월 말까지는 2단계 정밀 현장조사와 검증 절차를 밟는다. 농업축산과 한화숙 팀장과 주선호 담당 주무관을 필두로 한 현장 점검반이 직접 필지를 방문해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을 샅샅이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휴경·방치 농지 ▲보조금 수령 목적의 위장 경작 ▲허가 없이 성토·절토를 감행한 무단 형질변경 ▲농막을 고급 별장이나 숙박시설로 개조한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다.


동두천시는 최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2026년 12월 준공 예정)과 소요산 반려동물 테마파크 확정 등 원도심 일대 개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산단 인근 녹지지역과 농지를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나 외지인의 가짜 농업인 행세 등 잠재적 투기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자체다.


인근 의정부시가 이미 도시화가 완료되어 농지 비율이 극히 낮은 것과 달리, 동두천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토지 구조를 지니고 있어 농지 관리가 자치 행정의 핵심 축을 이룬다.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정기 점검을 넘어, 개발 구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를 실수요 농업인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동두천시의 확고한 민생 안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동두천시 2026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핵심 가이드 ▒

◇조사 기간: 2026년 6월 1일 ~ 12월 30일 (7개월간 상설 가동)


◇조사 대상: 동두천 관내 농지 약 6,000여 필지 전수


◇중점 점검: 휴경 및 방치, 무단 형질변경(불법 성토), 불법 가설건축물(농막 위법 개조) 등


◇의무 사항: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신고 필수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농지법을 위반해 불법 전용을 일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소유주에게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합법적인 농지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농지 임대차 신고제’ 이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계약(변경 및 해지 포함)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농가와 지자체 간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정명 동두천시 농업축산과장은 “농지는 한정된 국토 내에서 식량 자급을 책임지는 공익적 자원이므로 철저한 스크리닝을 통해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겠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주와 경작자께서는 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원들의 현장 실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및 농지 임대차 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농업축산과 농정팀(031-860-2313)으로 문의하면 실무 담당자의 자세한 안내를 상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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