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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6월 30일’까지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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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가동... 자진 정비 시 변상금·형사책임 면책, 불응 시 고발 조치

 동두천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기후위기에 따른 급격한 하천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하천구역 내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고강도 정비 행정에 나선다.


1. 동두천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jpg
동두천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는 기습적인 폭우가 예상되는 하절기를 앞두고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및 무단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유발하는 무단 시설물들을 환경오염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단속은 일반 시민과 상업 업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자진 신고 및 철거 대상은 관할 지자체의 정식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불법 영농 행위다.


◇집중 단속 대상: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하천 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경작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사유지라 하더라도 법정 하천구역 선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가 일절 금지된다.


◇당근과 채찍 행정: 동두천시는 기한 내 자진 신고한 대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철거를 완료한 소상공인과 시민에게는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액 제외하고 법적 형사책임까지 과감히 면책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불법 행위를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완강히 불응하는 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강제 대집행, 과태료 부과 및 예외 없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신 시는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철거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행정 컨설팅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신천, 상패천 등 주요 하천과 소요산 계곡을 품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여름철 장마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및 범람 위험도가 경기 남부 평야 지대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과거 경기도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청정 계곡 복원 사업’ 이후에도 일부 외곽 계곡과 하천 맹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평상 대여나 무단 경작 등 생계형 불법 점용 행위가 슬그머니 재발해 행정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 신고는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하천 내 무단 적치 시설물은 집중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막아 순식간에 하천 범람과 인명 사고를 야기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재산 보호와 쾌적한 친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과 주민들께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자발적인 정비와 행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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