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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헬스장·수영장 ‘가격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지침 전파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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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6월부터 5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개시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체육관광과가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관내 스포츠 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요금 및 환불 기준 고지를 의무화하는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준수를 긴급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적인 합동 현장 단속을 예고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과태료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표시 의무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투명한 대민 소비 환경을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 동두천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리플렛)_1.png

 

5. 동두천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리플렛)_2.png
동두천시,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 안내. [사진=동두천시]

 

이번 가격표시제 전파 행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법적 지표 근거를 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요가·필라테스업 등 건강관리 시설 전반이다. 사업자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요금체계,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의 환불 기준, 피해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 3대 중요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명시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단지 광고물 제작 시에도 1일 이용료 정보 등을 동일하게 담아야 한다. 공정위가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공표한 가운데, 이를 위반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령에 명시된 정량적 처벌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억 원 이하, 내부 임원이나 종업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의 가격표시제 이행 조치는 관내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비자 권익에 다각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간 헬스장 등록 시 '할인 특가'라는 명목하에 환불 기준을 음성적으로 제한해 발생하던 상습적 위약금 분쟁 지표를 사전에 차단하는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광고물만으로 1일 단가를 직관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가계 소비의 합리성이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고강도 과태료 규정이 또 다른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행정의 처벌 수위 조율과 유예 매뉴얼이 수반되어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체육관광과 관계자는 “건강관리분야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이용요금과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제도”라며 “관내 사업자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전파와 안내 조치에 노력을 가속하겠다”라고 주장을 전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 실무 전문가는 “체육시설 관련 위약금 민원은 매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질적 현안”이라고 짚으면서도, “의정부시나 양주시의 선행 사례처럼 법적 단속에 앞서 지자체가 표준 가격 게시 서식을 직접 제작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보급하는 징검다리 보조 거버넌스를 조례화하는 것이 사업 안착의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체육관광과는 2026년 6월 2일 자 보도 공표 이후, 관내 등록된 체력단련장 및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명부를 바탕으로 세부 준수 가이드라인 우편 발송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합동 현장 단속이 지속되는 11월 말까지 오프라인 계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접수되는 시민 민원 데이터를 취합해 하반기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방역 및 보건 행정 복지 지도의 근거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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