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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미환급금 1억 6천만 원 ‘일제 정리’ 추진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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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지나면 청구권 자동 소멸… 위택스·ARS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
  • 6월 넷째 주 3만 원 이상 대상자 500명에게 2차 맞춤형 안내문 발송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 개인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전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 동두천시,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맞춤형 안내로 시민 권리 구제 총력.jpg
동두천시,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맞춤형 안내로 시민 권리 구제 총력. [사진=동두천시]

 

시 자치행정국 세무과 세입관리팀의 정밀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동두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총 10,554건, 금액으로는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미환급 세액 누락을 방지하고 시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구현하고자 환급 규모별 단계적 맞춤형 안내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미환급금 5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환급 대상자들을 추출하여 약 8,000만 원 규모의 1차 환급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 전후인 6월 넷째 주에는 미환급금 3만 원 이상 대상자 약 500명을 추가로 선별해 2차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교부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면 지방세 환급금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경우 납세자의 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어 전액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에 시 세무과는 잠자는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인프라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대상 시민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가상택스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전용 ARS 통합 유선 채널을 활용해 본인의 미환급 세액을 실시간 조회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노년층을 고려해 세무과 세입관리팀 유선 전화를 통한 실무자 직통 접수 창구도 함께 상시 운영한다.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은 성실 납세 시민들이 돌려받아야 마땅한 소중한 재산이다”라며 “단 한 건의 세입 누락이나 시효 소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밀착형 환급 홍보 체계를 상시 유지하겠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주민들께서는 시한 전 조속히 환급금을 확인하고 소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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