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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2차 공모 착수…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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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18개소 이어 2차로 21개소 추가 선정…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
  • 무상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 토지 소유자 직접 우편·방문 신청

 동두천시는 관내 주거지역 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저조한 정주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2차)’ 신청을 전격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도시 재생 시책은 관리 주체가 부재하여 개선 요구가 높은 공가(空家) 유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철거 부지를 지역 공동체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 재편하여 자치 구역 내 주거 안전망 지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청.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건축과 등 일선 부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최소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표적으로 집행된다. 시 당국은 현재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철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18개소에 더해,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관내 21개소를 추가로 선별하여 정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기초 행정 데이터 검토와 실무진의 정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로 등재된 후 순차적인 집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최종 지원 대상 건축물로 확정되면 시 예산을 투입해 소유자의 자가 부담 없이 무상으로 철거 공사를 전담한다. 단, 수혜 요건에 따라 철거가 완료된 나대지 부지는 향후 3년간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지로 강제 전환되어 개방 운영된다. 3년의 공공 활용 의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권이 전면 반환되어 자유로운 사유재산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수급 안정화와 사유권 보장의 절충 장치로 기능할 전망이다.


지역 도시공학계는 자치단체 주도의 능동적인 빈집 정비 시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심 붕괴 및 범죄 발생 위험 지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족한 공공 자원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보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시 복지·안전 부처는 소유주들의 무연고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누리집 정보 소통망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거와 공공공간 활용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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