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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전 시장, 다문화 가정 고충 경청… “이웃 체감형 통합 지원 확대해야”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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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생활 초기 정착 애로사항 및 제도적 사각지대 논의… 다문화가족지원법 근거한 지방정부 역할 강조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이 11일 의정부 관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을 만나 한국 생활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만남은 지역 내 이주 배경 주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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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언어 장벽, 자녀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영역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안 전 시장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웃으로서 더 많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며 "다문화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2023년 발표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은 단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사회 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보 접근성 격차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특히 의정부시와 같이 군사도시에서 행정·교육 중심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는 지역일수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전 시장은 이번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정부시의 다문화 정책이 단순한 적응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모델로 진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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