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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억여 원 부과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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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3천만 원 소폭 증가… 개별주택가격 상승 여파 반영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연장 적용… 납부 기한 7월 31일까지

 동두천시는 관내 세수 격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지역 발전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 기준 자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천896건, 총 66억여 원을 전격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정 시책은 세무 자원 관리 미이행 여파로 지연가산세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민 손실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조기 납부율을 개선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의 효율 저하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청.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세무과 및 세무 실무진에 따르면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만 원(0.4%) 증가한 수치로, 개별주택가격 1.22% 상승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산정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과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마련된 고지 안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0.05%씩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특례 제도가 포함됐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는 자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정형화된 실무 과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납세 수용성을 상향하고 기한 내 성실 납부 문화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다각적 안내 노선도 구체화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되나,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창구의 무인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를 진행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전산망을 상시 가동해 원격으로 납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시 세무과 실무 부처는 납부 기한인 7월 31일 당일의 창구 혼잡과 전산망 과부하 지표를 분석해 사전 납부를 유도하는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 수납 실적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세무 상담 대응 체계를 지속 보완하는 한편, 맞춤형 모바일 고지 연계 동선을 연말까지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 납기 내 미납 시 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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