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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검증의 시간 왔다"… 4월 4일부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열린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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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선관위, 언론사 주관 대담·토론회 운영 지침 발표… '공정성·형평성' 최우선 과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jpg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포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언론사 주관 대담·토론회가 내달 4일부터 본격화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역 언론 및 방송 시설을 대상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개최 시기와 절차,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이번 포천시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2026년 4월 4일부터 선거기간 개시 전날인 5월 20일까지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회 주체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시설을 비롯해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 등으로 제한되며, 개최 비용은 전액 해당 언론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포천시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6군단 부지 반환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인구성장국 신설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전략 등 시의 운명을 가를 굵직한 행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시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과 포천시의 특수한 국방·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면밀히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토론회 운영은 철저히 '자율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질문과 답변 시간 배정, 사회자 선정 등 모든 절차가 토론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방송 시설의 경우 내용을 편집 없이 방영해야 하며, 포천시선관위의 요구가 있을 시 녹음·녹화물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언론기관의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개최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는 방송 시설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인지도 싸움을 넘어, 포천시의 미래 비전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정책 전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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