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엔 적격, 2026년엔 부적격"… 동일 사안 두고 엇갈린 잣대 비판
- 전남도당 강진군수 사례와 비교하며 '중앙당의 합리적 설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손세화 포천시의원이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의 결정에 대해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손 의원은 이번 부적격 판정의 핵심 근거가 된 '2020년 당론 위반 징계 이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해당 사안이 이미 당의 대사면을 통해 복당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동일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당과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복권과 평가를 마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소급적용'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손 의원은 지역별로 다른 심사 잣대를 문제 삼았다. 자신과 동일하게 당론 위반으로 제명됐다가 같은 날 사면·복당한 김보미 전남 강진군수 후보의 경우, 전남도당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손 의원은 "왜 전남도당은 적격이고 경기도당은 부적격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당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강화된 특별당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총선 당시 '징계 확정 기준 5년'이었던 부적격 기준이 이번 선거에서 '선거일 기준 10년'으로 소급 확대 적용된 점을 두고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포천시민은 정당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설 기회는 잃었지만, 포천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책임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여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경선 구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공천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지역 정가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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