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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탑동·왕방계곡 불법시설물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단행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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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부시장 등 5명 현장 투입… 불법 데크·가시설물 집중 점검
  • 국무회의 지시 사항 이행… 동두천시 "시정명령 및 후속 점검 지속"

 동두천시가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확보하고 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7월 29일 관내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일대 식당가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시책은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공공 수변 구역 내 환경 관리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2. 동두천시, 탑동계곡 ~ 왕방계곡 불법시설 현장점검 실시(1).jpg

 

2. 동두천시, 탑동계곡 ~ 왕방계곡 불법시설 현장점검 실시(2).jpg
동두천시, 탑동계곡 ~ 왕방계곡 불법시설 현장점검 실시.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지난 2026년 2월 국무회의 지시 사항으로 가동 중인 ‘2026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점검’의 일환으로 집행됐다. 점검 현장에는 동두천시 부시장을 필두로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담당 주무관 등 총 5명의 점검반이 직접 투입됐다.


점검반은 탑동계곡과 왕방계곡 주변 업소들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와 하천 구역 무단 점용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여름철 계곡 구역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평상 및 데크, 천막 등 가시설물, 무단 영업 시설물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확인 작업을 이행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관련 법률 규정에 맞춰 즉시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단행하고, 향후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당국의 이번 점검 성과는 관내 하천 관리 및 재난 안전 지표에 반영되며, 지속가능한 수변 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적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실무 부처는 “정부 지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 안전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전망이다”라며 “관내 주요 계곡과 하천 구역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노선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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