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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8월 한 달간 집중 점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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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상·파라솔 무단 설치 및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 주말·공휴일 점검 강화
  • 무관용 원칙 적용해 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동두천시 "공공 자산 보호 총력"

 동두천시가 여름철 피서객 안전과 깨끗한 휴식 환경 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하천과 계곡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시책은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불법 점용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공공 수변 자원 관리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청.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안전총괄과·자원위생과·건축과 등 관련 부처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부서 간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단속반은 평일은 물론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중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 및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불법 가설물 내 음식점 영업, 하천·계곡 출입 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변상금 부과 조치를 진행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시 당국은 이번 단속 성과를 재난안전 및 환경 관리 지표에 반영하고 행정적·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 실무 부처는 “공공 자산인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수변 관리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 안전 및 신고 체계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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