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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8월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기간 운영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8.12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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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분·사업소분 총 4만 1,183건 8억 8,700만 원 부과… 고지서 일괄 발송
  • 납부서 발송으로 절차 간소화… 동두천시 "성실 납부 및 편의 지원 총력"

 동두천시가 관내 지방세 수입 확보와 체납 방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지방재정 자립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고자 총 4만 1,183건, 8억 8,700만 원 규모의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신고분 주민세(사업소분)를 부과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11일 밝혔다. 이번 납세 행정 시책은 세제 개편 및 납세 방식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납세자 편의 인프라를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청.jpg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 세정 및 납세 관리 실무진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3만 7,058건에 4억 800만 원 규모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4,125건 4억 7,900만 원 규모의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기본세율(5만~20만 원)에 연면적세율(㎡당 250원)을 합산해 산정한다. 납부는 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로 가능하다. 시 당국은 납세 성과를 관내 세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정 실무 부처는 “납부서 사전 발송 및 다각적 홍보가 성실 납부 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세정 소통 노선을 정비하고, 성실 납부 유도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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