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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5등급 노후차 ‘운행제한’ 총력...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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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말까지 계절관리제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4월 중 2차 지원 공고 예정

경기 동두천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봄철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노후 차량 소유주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9. 동두천시,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jpg
[사진=동두천시]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3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동두천시는 주요 진입로인 송내삼거리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며, 적발 시 1일 기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지리적으로 양주시와 의정부시를 잇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인근 시군을 오가는 물류 차량과 노후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한 양주 북부와 의정부 도심을 연결하는 국도 3호선 라인은 경기 북부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시는 단순 단속을 넘어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1차 접수를 마감한 시는 잔여 예산을 파악해 오는 4월 중순 이후 2차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내년부터 사실상 종료될 전망이어서, 올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화 환경보호과장은 “신학기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대기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나 4월 중 시행 예정인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는 동두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031-860-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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