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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하늘 위 ‘파수꾼’ 드론 띄운다… 산불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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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드론감시단’ 5월 15일까지 집중 가동…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드론감시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3.24.-양주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불법 소각 집중 단속.jpg
양주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 불법 소각 집중 단속. [사진=양주시]

 

이번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과 산림재난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중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악 지형이나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불곡산, 감악산 등 수려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신도시 개발지역과 기존 농촌 지역이 인접해 있어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가 맞물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는 인력 중심의 지상 순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전면에 배치했다.


감시단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생활 쓰레기 무단 소각 ▲입산통제구역 내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른다.


양주시 관계자는 “드론 감시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연기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 예방 효과가 매우 크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산림 행정에 적극 도입해 ‘산불 발생 제로(Zero)화’를 목표로 상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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