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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영유아 의료비 지원 대폭 확대... 미숙아 지원 최대 2,000만 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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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청 보청기 지원 12세까지 연장, 기저귀·분유 지원 소득 기준 100%로 완화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2026년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층 양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출산 가정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 보건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크기변환]양주시보건소 전경.jpg
양주시보건소. [사진=양주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다. 기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었던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부터 최대 4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2배 가까이 상향됐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역시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가정의 시름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5세 미만에게만 제공되던 '선천성 영유아 난청 보청기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대폭 넓혔다. 오는 7월부터는 영아(0~24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주시는 최근 옥정신도시와 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급증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팽창에 비해 영유아 전문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모자보건 사업 확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프라의 공백을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과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로 보완하려는 양주시의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매년 지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모자보건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은 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031-8082-7071~717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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