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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D-60, 4월 4일부터 현직 시장 ‘직무 활동’ 대폭 제한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4.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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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86조 발동… 각종 행사 주관·참석 금지 및 정당 활동 제약으로 ‘선거 중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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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둔 4월 4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른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의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지자체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행사나 천재지변 등 재난 구호를 위한 긴급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기념행사 등도 열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정당 소속인 지자체장의 정치적 행보 역시 법적 감시망에 들어온다. 지자체장은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으며, 정당이 주최하는 시국강연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 접점 행정인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집단 민원이나 긴급 현안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은 가능하지만, 단순 의례적 방문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보로 판단될 경우 선관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현직 단체장의 행보가 유권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현직 프리미엄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방침이며, 각 자치단체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이번 ‘D-60’ 조치에 따라 주요 사업 보고회나 주민 간담회 일정을 조정하는 등 선거법 위반 리스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시 당선 무효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중립 의무 준수가 향후 두 달간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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