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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운영... ‘건설·철강’ 등 경영위기 기업 납기 연장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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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까지 위택스·방문 신고 완료해야...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양주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철강업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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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이번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다.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의 안분율(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 대비 비중)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을 누락하거나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운영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양주시는 섬유, 금속가구, 가공업 등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이번 신고 기간 내 세정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2025년 매출 감소를 겪은 수출 기업과 더불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종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역시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양주시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제조·건설 법인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원활한 신고를 위해 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외에도 지방세 포털 서비스인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4월 말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시스템 접속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복잡한 법인지방소득세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031-8082-553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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