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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강화…“노면 표시만 알아도 과태료 예방”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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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 등 6대 금지구역 상시 단속…보행 안전·긴급차량 통행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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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에 나섰다.


동두천시는 최근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도로 노면 표시별 의미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위험이 높거나 긴급 상황 대응에 장애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 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보도) 위 등 6개 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화재 진압, 차량 회전, 대중교통 승하차, 보행자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장소로, 잠시 차량을 세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두천시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노면 표시 의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며,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는 허용된다. 황색 실선은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어 현장 안내 표지판 확인이 필요하고, 황색 복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순히 단속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라며 “특히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긴급상황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공간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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