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재배정 지침 거부한 ‘행정 폭거’ 비판... “학생 인권 볼모 잡은 치졸한 밀어내기”
경기 포천 이동중학교가 신입생 중 축구 유학생 12명에 대한 교복 발주를 고의로 중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상급 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특정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배척하려 한 ‘행정 폭거’라는 지적이다.
당초 학교 측은 이번 사태를 행정 착오에 의한 ‘누락’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재배정된 학생들을 받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행정 절차인 교복 발주를 전략적으로 멈춰 세운 ‘기획된 중단’이었음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의 정당한 재배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부모들의 강력한 민원과 교육지원청의 직접적인 행정지시가 내려진 후에야 발주가 재개되었다는 점은, 그전까지의 과정이 철저히 계산된 ‘배제 행정’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교육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상급 기관의 지침에 정면으로 맞선 ‘항명’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축구 유학생들이다. 학교 측은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무상교복’ 혜택을 인질로 삼아 아이들을 압박했다. 동료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할 때 홀로 사복을 입게 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스스로 전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비겁한 밀어내기’ 수법을 쓴 것이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학생은 등굣길마다 ‘학교가 원치 않는 학생’이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 인권 유린의 상황에 내몰려야 했다.
교육지원청의 강제 지시로 뒤늦게 발주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작 시기를 놓친 탓에 해당 학생들은 당분간 사복 등교를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 측이 의도한 ‘지연 전략’이 사실상 성공한 참담한 결과로,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고의적인 직무유기와 학생 인권 유린의 성격이 짙다. 상부 기관의 지시조차 무시하며 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학교장과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특정 학생을 배척하는 도구로 전락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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