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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광암동 외인주택 재건축 본격화… 추진위 구성 위한 연번 부여 완료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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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도시정비법’ 근거해 동의서 120매 연번 부여 통보… 주민 동의 절차 착수하며 사업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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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476번지 일대의 외인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주민 동의 확보에 나선다.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가칭)광암동 476번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측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연번 부여’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한 것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사업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시가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부여된 동의서 연번 범위는 1번부터 120번까지 총 120매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연번이 부여된 검인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은 동의서의 임의 제작이나 위·변조를 방지해 주민 간의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해당 사업은 최종오 씨를 추진위원장으로 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15일 시 건축과로부터 동의서 연번 부여 대장 등록 및 발급 절차를 완료했다. 추진위 측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번호가 기재된 동의서를 활용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찬성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추진위가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해 시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 설립을 위한 공식적인 행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지원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암동 476번지 외인주택 일대는 지난 1985년 준공 이후, 4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았던 지역이다. 이번 연번 부여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됨에 따라,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진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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