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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1급 발암물질’ 노후 슬레이트 157동 철거 지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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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비산 위험 예방 위해 주택·비주택 철거 및 지붕 개량 병행… 오는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1 포천시, 2026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추진.jpg

 

경기 포천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비산 위험을 차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7동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까지 범위를 넓혀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슬레이트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철거 비용 부담을 줄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비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창고·축사와 노인·어린이 시설에 한해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물량은 ▲주택 지붕 철거 80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 74동 ▲우선지원가구 지붕 개량 3동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이며, 비주택은 면적 200㎡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지붕 개량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각 항목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석면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노후화될 경우 미세한 석면 입자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포천시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철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농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강화 측면에서 사업을 더욱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 20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노후도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석면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포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한 세부 사항은 포천시 환경지도과 환경지도1팀(031-538-325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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