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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장애인 가정 ‘생활 문턱’ 낮춘다… 주택개조 대상 모집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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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 화장실 개조·경사로 등 ‘맞춤형 주거 복지’ 실현

양주시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단순히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공간 재설계’를 통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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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올해 양주시는 총 1,5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항목들로 구성된다.


■이동 편의: 현관 및 방 문턱 낮추기, 휠체어 이용을 위한 경사로 설치.

■위생 및 안전: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조, 낙상 방지용 보조 손잡이 설치.

■맞춤형 시공: 가구별 장애 유형과 생활 패턴을 고려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선별 설치.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사업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실사와 소득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사가 시작되면 주거복지 전담 부서의 관리하에 꼼꼼한 시공과 사후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삶의 중심인 만큼,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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