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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유지 임대료 ‘1%’로 파격 인하… 소상공인 경영난 ‘숨통’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4.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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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사용분 소급 적용 및 이미 납부한 임대료 전액 환급… 행안부 고시 반영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정비용 절감 선도.

양주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고시 개정에 발맞춰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하고,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급 환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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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이번 조치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전체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직접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급 적용’이다. 통상적인 행정 처분과 달리, 올해 초 기존 요율로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사업자도 신청만 하면 인하된 요율(1%)과의 차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자금 회전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는 덕정·엄상마을 등 전통적인 상권과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시유지 내 입점 업체들의 폐업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양주시가 행안부 고시 개정 즉시 조례 및 행정 절차를 정비해 ‘1% 요율’을 확정한 것은, 민선 8기 양주시가 지향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우선 행정’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인근 지자체들이 검토 단계에 머무는 것과 대비해, 양주시는 선제적인 소급 환급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심리적·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해당 임대 주관 부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민생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는 물론, 재투자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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