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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주택 1만 651호 가격 확정... ‘보유세·건보료’ 산정 잣대 선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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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 결정·공시 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속 원도심 주택 가치 재평가 및 조세 정의 실현 주력

 양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0,65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본격적인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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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가 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확정됐다. 양주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가격을 도출했다.


확정된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최근 옥정·회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경기도 내 인구 증가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백석·광적·남면 등 서부권 원도심은 여전히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비중이 높아,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조세 형평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이 원도심 개별주택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 체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상 고령층 실거주자가 많은 단독주택의 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가 변동률과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가격을 산정했다고 분석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각종 조세 및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의신청 기간 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정과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와 협력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양주시는 이번 공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과 9월에 부과될 재산세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여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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