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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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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 내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올해부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주의’

 경기도 양주시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1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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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사진=양주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2025년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2곳 이상)·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법정 신고 기한이 익일인 6월 1일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다.


양주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위해 시청 세정과 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자는 도움 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지방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지구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세무 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찾아가는 세무 행정’과 ‘디지털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번 도움 창구 운영 역시 이러한 시민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031-8082-55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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