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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여론조사, 후보에 유리하게 하라"… 포천서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5.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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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시민, SNS 통해 특정 후보 지지자의 '여론조사 왜곡 유도' 발언 공개…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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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천시 지역 정가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의 '여론조사 왜곡 유도' 발언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지역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포천시민 김 모 씨는 백영현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다음 여론조사 때는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씨는 해당 발언이 "공정해야 할 여론조사를 왜곡하라는 사주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 유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쟁점의 핵심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투표공표금지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지 작성 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유도 질문을 포함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와 선거 전문가들은 지지자의 이 같은 발언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거나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심각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최근 선거법 개정 및 판례 추세는 SNS상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의도가 명확할 경우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지지자들의 과열 경쟁이 자칫 후보 본인의 당선 무효형으로까지 이어지는 '서포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후보 캠프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상대 진영 및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의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안은 단순 설전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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