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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영농 공백 최소화 나선다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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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전후 240일 기간 내 최대 87일간 도우미 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모성 보호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

경기 양주시가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영농 복지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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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양주시]

 

지원 대상은 양주시 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외에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출산 전후의 여성농업인이다. 해당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 농작업 및 가사 일을 대행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기준에 따르면 농가도우미의 1일 단가는 100,416원(2026년 기준)으로 책정됐다. 지원 범위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 90일부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의 기간 중 최대 87일 이내다. 예산 지원은 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일수에 대해 이뤄지며,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지자체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양주시는 농업 인구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송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부담을 덜고,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농가도우미 지원 외에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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