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별 10만~20만 원대 부과, 유기 방지 및 책임 의식 강화 목적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독일의 반려견세(Hundesteue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관련 세금이 가장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독일의 반려동물 세금에 대한 주요 팩트를 점검했다.
◇ 독일에는 모든 반려동물에 세금이 부과되나? (거짓)
독일의 반려동물 세금은 엄밀히 말해 '반려견세(Hundesteuer)'다. 개를 소유한 차주에게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등 실내에서 키우는 다른 반려동물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반려견이 공공장소 이용 시 발생하는 환경 관리 비용과 사회적 책임이 더 크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 세금은 전국 어디나 동일한가? (거짓)
반려견세는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가 징수하는 조세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세율이 천차만별이다. 2026년 현재 주요 도시의 연간 세액을 살펴보면 본(Bonn)은 한 마리당 약 162유로(약 24만 원), 브레멘(Bremen)은 150유로(약 22만 원) 수준이다. 특히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대도시는 기본 세액이 높게 책정되며, 다주택자처럼 여러 마리를 키울 경우 두 번째 강아지부터는 세금이 누진적으로 가산된다.
◇ 사나운 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나? (참)
독일은 이른바 '위험 견종(Listenhunde)'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공격성이 강한 견종으로 분류되면 일반 반려견의 5~10배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나 뮌헨의 경우 위험 견종 한 마리당 연간 800~900유로(약 120만~135만 원)를 부과하여 무분별한 맹견 사육을 억제하고 있다.
◇ 세금 면제 혜택도 존재하는가? (참)
모든 견주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명 구조견, 경찰견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특수 목적견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면된다. 또한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동물보호소(Tierheim)에서 반려견을 입양할 경우, 베를린이나 비스바덴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첫 1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며 어기면 어떻게 되나?
징수된 세금은 도시 청소, 반려견 공원 유지보수, 배변 봉투 배치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투입되거나 지자체의 일반 예산으로 활용된다.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주민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발급되는 '세금 인식표(Steuermarke)'를 산책 시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수천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독일 전문가들은 "반려견세는 단순히 세수 증대를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는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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