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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국 최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앱’ 도입… "찍고 올리면 끝"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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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수기 방식 탈피, 신청부터 정산까지 ‘비대면 원스톱’... 부정 수급 원천 차단

 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수기 신청서 작성과 증빙 사진 출력 등 번거로웠던 과거의 행정 절차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하며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5.14.-양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스마트폰 신청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jpg
양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스마트폰 신청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부터 검토, 산정,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앱 ‘양주시청 수거보상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상금 신청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시민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후, 철거 전후 사진을 일일이 출력하고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앱을 통해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서류가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시는 이를 통해 반복적인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뢰성 확보 장치도 마련됐다. 시스템에는 위치 정보(GPS) 확인 기능과 중복 데이터 검증 알고리즘이 탑재됐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거나, 동일한 광고물을 여러 번 신청하는 등의 부당 신청 사례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검증 체계를 통해 보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며 “시민들에게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은 정산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양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게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그간 시는 시민 참여형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해왔으나,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방대한 서류 처리 문제가 행정의 숙제로 남아있었다.


이번 모바일 앱 도입은 양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 도시’ 비전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층 참여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해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특징이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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