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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633명에 1억 4,577만 원 지급… 법령 개정으로 지원 ‘가속화’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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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 대비 보상 인원 82%·금액 2.3배 급증, 접경지 중첩 규제 속 주민 권익 구제 성과와 이의신청 등 향후 절차 요약

 경기 양주시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 63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4,577만 원의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지급 규모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신규 사격장 추가 지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대상 인원은 285명, 보상 금액은 약 2.3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양주시는 결정통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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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양주시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은 총 633명으로, 지난해 348명 대비 81.9%(285명)가 증가했다. 지급 결정 금액 역시 지난해 6,262만 원에서 올해 1억 4,577만 원으로 132.8%(8,315만 원) 늘어나 약 2.3배의 확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보상 규모 확대의 제도적 근거는 2025년 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이다. 기존에는 순수 소음영향도만을 기준으로 대책지역을 획정했으나, 개정령에 따라 촌락의 생활형태와 하천·도로 등 지형지물 경계까지 종합 고려하면서 3종구역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파주시 소재 ‘멀은이사격장’이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 대상 훈련장으로 추가되면서 광적면과 남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 대거 신입 편입된 점이 정량적 증가의 핵심 데이터로 분석된다.


이번 군소음 피해보상금 확대는 인근 의정부시와 비교했을 때 양주시가 가진 특수한 군사 행정적 배경과 지역적 현안을 뚜렷이 보여준다.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 공여지(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등) 중심의 도시 재생과 GTX-C 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도심형 구조를 띠고 있어 훈련장 소음 민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반면 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자 서부 권역(광적면·남면·은현면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헬기장, 군사격장, 군부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강도 소음과 개발 제한이라는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군소음 보상 확대는 양주시가 추진 중인 '서부 권역 균형 발전 정책' 및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조와 맞물려, 규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환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행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은 행정이 예산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집행하는 구조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복지 효과를 낸다. 특히 지급액이 소음등급,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되므로 일상적 불편에 대한 정밀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상 단가가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국방부를 상대로 한 지급 기준 단가 현실화 협의가 주민 만족도를 결정할 실질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는 신규 사격장 지정과 소음대책지역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적면의 한 주민 대표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넓어진 것은 환영하지만, 사격 훈련 시 발생하는 진동이나 분진 피해 등은 여전히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개선 요구를 내놓았다.


군사 행정 전문가는 “접경 지역 지자체 중에서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지형지물 경계를 적용해 보상 인원을 발굴한 것은 수범 사례이나, 신청 시기를 놓친 주민들을 위한 소급 신청 안내를 더욱 촘촘히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주시는 이번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했으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양주시청 기획예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건은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며,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별도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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