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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정당 현수막도 포함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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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300m 내 통학로 집중 점검 및 유해 환경 차단… 민·관 합동 점검반 편성해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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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기준 300m)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기준 200m)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해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 우려가 큰 가로변 도로와 통학로 일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양주시 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간판(에어라이트), 「옥외광고물법」 설치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유해 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하며, 노후하거나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옥정·회천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 유입 인구와 상권 형성이 활발해짐에 따라, 시는 신설 학교 인근의 광고물 관리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유해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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