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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군사시설 고도제한 구역 ‘건폐율 10% 완화’ 특례 건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3.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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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안전구역 내 용적률 활용 한계 극복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포천시와 규제개혁 공동 대응

경기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했다. 시는 포천시와 손잡고 접경지역의 수평적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3.6.-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피해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건의.jpg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피해지역 '건폐율 완화 특례' 건의. [사진=양주시]

 

시는 지난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 및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이 동석해 입법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이나 산업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기준 40m) 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해,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최대 1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직 개발이 막힌 만큼 수평 개발의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양주시는 이러한 규제 해소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물류 거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기존 규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어, 이번 건폐율 특례 도입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와 관련해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정 및 국회·정부 건의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기도 도시주택실과도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이라는 이중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함께 공동 건의를 지속 추진해 접경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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