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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정 담배사업법 계도 종료에 따른 ‘금연구역 집중점검’ 착수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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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제품 전면 규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현장 즉각 조치

 경기 양주시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신종 담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건소 주관의 ‘하반기 금연구역 집중점검’을 전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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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사진=양주시]

 

이번 보건 행정 시책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이 법적 통제권 안으로 전면 편입됨에 따라, 도심 내 유해 환경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민 보건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지난 4월 24일 발효된 개정 법령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 편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양주시 조례」가 지정한 관내 공공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등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전수 조사를 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부합 여부 등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전문가들은 신종 담배 유통 가속화로 청소년층의 간접흡연 노출 현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처럼 자치단체가 계도 종료 직후 강력한 현장 단속 기조를 공급하는 조치에 대해, 법령의 현장 안착률을 높이고 단속 행정력의 신뢰도를 높여 도시 보건 만족도를 고도화하는 유효한 행정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한편, 관내 소매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서 배포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유해 연기 없는 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관리를 지속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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