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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내달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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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바우처 지급

 경기 양주시는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을 전격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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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이번 보육 시책은 타 분야 대비 양육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의 가계 부담 현안을 해소하고, 개선 요구가 높은 실생활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직접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세부 완화 지침에 따라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은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포함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장장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로 정형화됐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정량 지급된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이나 특정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부자·조손 가구 등 실무 매커니즘상 증빙이 가능한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행된다.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이번 소득 기준 완화 성과를 토대로 관내 영아 보육 가구의 바우처 이용률 추이를 전수 조사하고, 하반기 가속화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예산 배정 주기를 체계적으로 조율해 자치 행정 만족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공식 발언 인용구를 통해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기 전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양주시는 향후 다각적인 공공 거버넌스를 보강하여 관내 보육 행정 만족도 기조를 공고히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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