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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 피해 예방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 양동원 기자
  • 입력 2026.07.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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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3억 이하 무주택 임차인 대상… 청년·신혼부부엔 전액 환급 조치

 양주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가입 유도와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상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인 보증기관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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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사진=양주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본인 명의로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가구에 한해 청구 자격이 부여된다. 시는 실효성 있는 소득 제한 조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자 신청자 유형별로 세부 연 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유형별 연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천만 원 이하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구 7천 5백만 원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 가구에는 본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이 지급되며, 청년 외 일반 신청 가구에는 납부액의 90%(최대 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율되어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 통합 포털인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전세 사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주택 임차 가구의 자율적 보증 가입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번 보증료 지원 외에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기획 점검과 불법 중개 행위 단속을 병행해 재난 수준의 전세 피해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주거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주거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서민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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